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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모 매체와 손배소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방송인 김미화가 모 인터넷 매체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미화가 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미화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 매체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표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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