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의약계의 관행으로 여겨지는 검은 뒷돈인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대표와 의사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의약품 납품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ㆍ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제약회사대표와 의사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로부터 총 3000여만원과 총 1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사 김모씨와 정모씨는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3000여만원,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15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차례에 걸쳐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제약사 대표 박모씨와 이모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손모씨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을 개선하려는 경쟁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로 인해 형성된 의사와의 친밀도를 통해 병원에 납품을 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서도 "제약사 대표들이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 보다는 매출액 감소 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김모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여회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의사 정모씨는 2006년 제약사로부터 1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전 제약사 대표 박모씨와 이모씨 등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할 때 2억~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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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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