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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은행권 부당 연체이자 환급조치, 환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이 전날 발표한 은행권의 기한이익상실 관련한 연체이자 환급방안과 관련, "당연한 조치로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들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은 대출원리금에 대한 납입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돼야 하는데도 그동안 은행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바로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적용해온 것을 바로잡은 것. 진보신당 중앙당의 한 당직자가 피해 당사자로서 SC 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게 됐다.


조 의원은 이후 소송 승소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정부에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익에 대한 전액 환급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11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확약받은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금융기관들의 불합리한 영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연체이자에 대해 양편넣기를 적용해 취해온 157억원의 부당이자도 조속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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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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