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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이상 34만여명 17일부터 징병검사

병무청,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일제히 실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징병검사가 34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병무청은 만 19세가 되는 1991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전과 충남은 충북, 전남은 전북, 부산과 울산은 경남, 경기북부는 강원도에서 징병검사를 받아도 된다. 또 대상자가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도 된다.


특히 이번 징병검사에부터는 고의적 어깨수술 등 병역면탈 범죄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위해 질병의 평가기준을 강화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근시는 -7디옵터(D)에서 -10디옵터 미만인 경우 3급으로 판정했지만, 이번에는 -12디옵터 미만을 3급으로 조정했다.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 입영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방향성 견관절(어깨뼈와 위팔뼈 사이 관절) 불안정성의 경우 수술 후 불안정성이 존재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5급(제2국민역) 처분했던 것을 재복원 수술 후 완전 탈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부정맥 중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맥박이 자주 뜀)은 추가적인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할 때에는 3급으로 판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신체등위 4, 5, 6급 판정대상자 중 과거의 치료 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판정을 보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치료병력을 확인한 후 판정할 수 있도록 신체등위 판정 보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혈구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등을 검사하고, 질환자에게는 CT, MRI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를 CD에 저장해 제공한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치료방법을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에 기록해 대상자에게 주기로 했다.


징병검사에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인 사람으로서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며 6급은 병역이 면제된다. 7급은 일정기간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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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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