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제 때 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국민연금 미소급 각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울산 남구청 직원 A씨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누락에 따른 수급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미납 연금보험료를 지급토록 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서 연금보험료를 낼 의무가 생겼을 뿐이고 임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면서 "그러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한 각서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A씨는 구청이 1992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됐음에도 직원별 가입신고에서 누락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근무하다가 2001년 '이전까지 기간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뒤늦게 가입을 했다.
A씨는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일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공단이 요구를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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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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