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름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에쓰오일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부당하게 내려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쓰오일과 다른 정유사가 부당 공동행위를 합의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에쓰오일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2004년부터 약 두 달 동안 기름값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2400억원 상당 피해를 줬다며 에쓰오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6억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SK는 과징금 192억원, GS칼텍스는 162억원, 현대오일뱅크는 93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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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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