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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외통위원 "'날치기 전문' 박진 위원장, 윤리위 제소"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토론을 요청했으나, 박진 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충조, 박상천, 박주선, 송민순, 신낙균, 이광재, 이미경,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진 위원장은 상임위 날치기 처리 전문 위원장으로 낙인 찍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외통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북한 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反)북한주민법"이라고 규정하고 "과거 서독도 동독인권법 없이 실질적 동독인권 개선을 도모한 역사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은 대북인도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 대북인도적지원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풍선 살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사실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좌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라면서 "박진 위원장은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토론 도중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위원 일동은 박진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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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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