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영화 '천국의전쟁'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한상영가등급분류' 결정을 내린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천국의전쟁 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제한상영가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속에 나오는 오럴섹스나 성기 클로즈업 장면 등은 남녀 성기나 음모를 직접적ㆍ노골적ㆍ집중적으로 노출하고 성적인 이미지가 장면 전체를 지배한다"면서 "보통사람으로서는 감독이 내세운 의도보다는 성적 상상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기 부분을 적당히 가리지도 않은 채 드러내 보이고 클로즈업까지 해야 할 논리적 필요나 제작 기법상의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천국의전쟁의 성적 표현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는 추하다는 혹평"이라고 덧붙였다.
월드시네마는 지난 해 4월 멕시코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감독이 만든 천국의전쟁을 수입한 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상영등급 분류 신청을 해 제한상영가등급분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월드시네마는 "천국의계단은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예술영화로 인정받았을 만큼 예술성이 높은 작품임에도 성적 표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등급분류 결정을 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이 가능하며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및 방송, 비디오 출시가 금지된다. 현재 국내에는 마땅한 제한상영관이 없어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으면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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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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