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3일 법원공무원노조가 "촛불집회 사건 등 2008년 6월11일부터 지난 해 2월15일까지 형사단독사건 배당부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 관련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종결된 소송 관련 배당 정보는 심증형성이나 합의 등 순수 재판작용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라면서 "재판의 심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관 독립성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등 공익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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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 해 3월 '촛불재판' 배당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형사단독 사건 배당부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요구했고, 요구를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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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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