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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해고사유 안 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담배 수입·판매업체 J사가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 결정은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회사 규율 또는 지시 등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J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사 수원지점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상태에서 회사 영업용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J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장 근무질서 문란'·'회사명예 실추' 등 이유로 A씨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J사는 "해고 처분은 정당했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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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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