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또 검사와 변호사 등 10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한 40세 이상인 법조인을 법관으로 채용하는 경력법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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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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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기자
입력2010.02.10 11:32
특위는 또 검사와 변호사 등 10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한 40세 이상인 법조인을 법관으로 채용하는 경력법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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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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