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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법관 관료주의 심각...10년 이상 경력자 임명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 미국 등 법조일원화가 된 국가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최근에 젊은 법관이 어르신네를 모욕한 사례 등을 보면 경험 없는 법관의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변호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임용하는 방식을 확대해나가고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하여 실무경험을 쌓게 한 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검증된 법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법관은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사회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법원이 검토하는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서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법은 과거에 실패했던 예비판사와 비슷한 것"이라면서 "역시 재야법조경력이 없어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번 PD수첩이라든지 중요한 사건들은 단독판사가 할 게 아니고 세 사람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서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겠다"면서 "단독판사는 이러한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을 마친 법관을 단독판사로 임명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제도 개선과 관련, "인권침해가 심한 피의사실의 누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검찰 스스로 단호한 징계와 처벌을 병행해야 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고, 변호사 제도 개선과 관련, "엄청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임료의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제를 받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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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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