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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논란 '천국의 전쟁', 3번째 제한상영가 판정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외설 논란에 휘말려 수년째 개봉이 보류 중인 영화 '천국의 전쟁'이 다시 한번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천국의 전쟁'을 수입한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과 등급분류결정 최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행위 또는 유사 장면의 상영시간이 10%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남녀 성기나 음모를 노출하는 등 성적인 이미지가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보통사람으로서는 성적인 상상을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 외에 감독의 의도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천국의 전쟁'은 2005년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화제를 모은 작품이나 재판부는 "선정성과 음란성을 예술성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월드시네마는 2004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멕시코 감독 카를로스 레이다가스의 '천국의 전쟁'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자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2008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수입사는 해당 법이 개정되자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등급분류 신청을 했으나 예전과 같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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