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 열람 가능..수사 대상 조합원 불구 제외 가능성
'당비냐, 기관지 구독료냐'..검찰의 주요 입증 사항 부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박현준 기자] 검찰의 민주노동당(민노당)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및 300여명 교사들에 대한 수사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민노당이 아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300여명에 대한 수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검찰의 압수물로 민노당 전체 당원 등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사 대상 교사 선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최근 민노당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서버를 이미징(복사)하는 방법으로 확보했다.
이 경우 민노당 당원 전체는 물론 최소한 수사 대상 교사 명단과 가까이 있는 민노당 당원 등의 명단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민노당 전체 윤곽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조합원 외) 다른 사람 것(명단)도 볼 수 있지만 이름만 봐선 알 수 없다"며 "그(수사 대상 외 명단 ) 부분은 옮겨 적거나 사진 촬영, 출력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300여명의 조합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기존 시국선언 사건 관련된 교사나 공무원들 명단을 중심으로 계좌추적이나 사이트를 검증해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조합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고, 당원으로 가입하지도 않은 채 후원금을 낸 조합원의 경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계좌로 당원 기관지 구독료를 납부한 당원이나 조합원들의 경우 억울하게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민노당에서도 수사 대상자들이 기관지 구독료를 낸 당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증거에 따라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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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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