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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노당 아닌 300여명 교사에 대한 수사"

'야당 탄압ㆍ민노당 기획수사'..의도적 사실왜곡
"압수수색 어떤 위법사항도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박현준 기자] 최근 민주노동당(민노당)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수사는 민노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이 시국선언 사건 등이 민노당 사무총장이 서버를 밀반출한 사건과 결부되면서 민노당에 대한 수사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민노당 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당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에도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0여명의 교사에 대한 수사라는 얘기다.

특히 오 차장은 "일각의 야당에 대한 탄압수사, 지방선거를 앞둔 민노당에 대한 기획수사 등의 얘기는 의도적 사실왜곡"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당가입과 후원금 제공은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는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공무원을 공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외국과는 다르다는 것.


오 차장은 민노당 홈페이지 불법해킹 지적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번 사건 압수수색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어떤 위법한 사항도 없었다"며 "해킹은 관련 법 규정을 다 검토했고, 법에 따라 검증영장 발부 받아 시행했다. 제목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으로 돼있다. 민노당 사이트에서 인적사항 입력해 당원가입 여부 확인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검증에 해당하는 거다. 제목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지만, 실질은 검증"이라고 설명했다.


오 차장은 2회에 걸친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이 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초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민노당 관계자 협력 받아서 하도록 돼있었지만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추가영장은 민노당 협조가 없을 경우 서버 자체를 이미징 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말했다.


즉, 지난 6일 1차 영장집행이 민노당의 방해로 무산되고, 7일 새벽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사이에 민노당 홈페이지 서버가 밀반출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오 차장은 "검찰은 민노당 당원 전체 명단 혹은 전체 활동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없다"며 "300여명의 교사가 당원으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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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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