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사외적립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방식 등이 매우 유사한다는 점에서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3개 연구원은 향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퇴직연금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고 신성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전환 기업에 대한 메리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금 사내유보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30%)를 매년 10%씩 하향조정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등 연금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근로자 수급권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채권자 우선변제제도(3년)를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도입성격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 관련 세제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의 추가납입분과 개인연금 납부액을 분리해 별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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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퇴직금제도가 존치돼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간 단계로 퇴직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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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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