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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회사 지분 50% 소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지분 50%는 노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동생 노재우 씨와 조카 노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1심이 노호준 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심리해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노호준 씨 등이 회사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역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회사에서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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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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