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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불법유통 웹하드 업체에 19억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CJ엔터테인먼트가 "영화 파일을 무단으로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웹하드 업체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9억9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CJ엔터테인먼트는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가 1993년부터 지난 해까지 자사에 저작권이 있거나 독점적 이용 권한이 있는 영화 파일을 무단으로 유통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영화는 투캅스ㆍ공공의적ㆍ광복절특사ㆍ달콤살벌한연인ㆍ굿모닝프레지던트ㆍ해운대 등 188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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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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