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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시험 추가···종합등급제 시행

국토부, 안전도 평가대상 11개 차종 선정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자동차 충돌시험에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이 추가돼 8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시행된다.

또 마티즈와 SM3, 투싼, K7 등 11개 차종에 대해 안전도 평가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대상 차종을 선정하고 충돌분야 종합등급제 시행, 평가결과 연 2회 발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지엠대우 마티즈와 르노삼성 SM3, 기아 로체(후속), 르노삼성 SM5, 현대 쏘나타, 기아 스포티지(후속), 현대 투싼, 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아우디 A6 등 11개 차종이다. 국토부는 최근의 신차 출시 동향과 향후 출시계획,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국산차 8차종과 수입차 3차종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성 평가항목은 정면충돌 등 기존 평가항목에 제작사 요청시험(종합점수 산정시 가점부여) 항목으로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을 신규로 추가, 8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정면충돌·부분정면추돌·측면충돌·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좌석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전복 안전성, 제동 안전성 등의 평가가 시행된다.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평가항목은 기둥을 직접 머리에 충돌시키는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측면에어백 장착 등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와함께 올해 처음으로 충돌분야 종합등급이 발표되고 평가결과도 연 2회에 걸쳐 발표되는 등 자동차 안전도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바뀐다.


충돌분야 종합등급은 정면충돌 등 충돌분야 5개 평가항목에 대해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점수를 합산, 최고 1등급부터 최저 5등급까지 산정된다.


결과발표는 신차 출시시점을 우선 고려, 8월에 5차종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12월에는 6차종의 평가결과와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1차는 지엠대우 마티즈, 르노삼성 SM3, 현대 쏘나타·투싼, 벤츠 E220이며 2차 평가대상은 기아 K7·로체(후속)?스포티지(후속), 르노삼성 SM5, 렉서스 ES350, 아우디 A6이다.


아울러 올해 자동차 안전도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도록 판매차에 안전도 라벨을 부착하고 제작사 홈페이지에 안전도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2013년도부터는 전체평가항목에 대한 종합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신차 안전도 평가가 지난 1999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작년까지 총 73차종에 대해 시행됐다면서 충돌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에어백을 기본 장착사양으로 유도하는 등 사고피해 경감 및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도평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ar.go.kr/신차안전도평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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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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