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등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의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술지키기'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가운데 LG화학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화학은 자사가 개발한 '리튬폴리머전지' 기술을 보유한 채 동종업체로 이직한 A씨 등 6명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화학은 신청서에서 "기술개발 및 생산공정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 등은 2008~2009년 퇴사를 하면서 '직무발령 및 영업비밀 관련 퇴직자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동종업체로 전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년이 지나기 전에 동종업체 E사에 입사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또 "당시 퇴사를 간곡하게 만류했으나 자기계발을 위해 유학을 가겠다고 해 결국 말릴 수 없었다"면서 "실제로는 '2배의 연봉을 주겠다'는 E사의 영입 제의를 받고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이 경쟁업체에 공개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조씨 등이 E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줄 것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2차전지의 한 종류인 리튬폴리머전지는, 리튬염이 포함된 유기용액(액체)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다른 2차전지 '리튬이온전지'와 달리 겔(gel)이나 고체 형태의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해 누액에 따른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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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서울동부지검은 3일 6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95건을 빼돌린 K씨 등 19명을 적발하고 이 중 3명을 구속기소, 15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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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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