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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때 아파트 '준공보증' 안착

건설공제조합, 최근 3년간 3개단지 입주시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업체 부도때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우려를 씻을 금융기관의 새로운 보증제도가 안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시공사 부도때 보증금 지급 대신 공사를 완공시켜주는 '역무이행보증'으로 최근 3년간 3개 아파트단지를 입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신성건설의 전북 정읍 상동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271가구를 76% 공정에서 넘겨받아 최근 준공시켰다. 이에 앞서 2007년 부도난 세창의 2개 현장에 대해서도 보증시공을 통해 준공, 입주시켰다. 세창의 강릉 노암1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456가구)과 대구 78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355가구)은 모두 공정이 10%대 후반에 사업장을 넘겨받아 시공사를 다시 선정, 준공처리했다.

공제조합은 최근 2~3년간 건설경기 침체로 역무이행 보증사고 현장이 2009년말 현재 총 67건에 달한다며 이중 32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인 지분조정 등을 통해 계속 시공토록 하고 나머지 현장은 대부분 보증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67개 사고현장 중 29개 현장이 준공되거나 입주를 완료, 차질없이 보증이 이행됐다.


조합은 이처럼 조합의 역무이행 역량이 급속히 개선돼 조합의 손실금 손해율이 전년대비 81% 감소한 2.6%에 그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조합은 2001년 공사이행보증 상품도입 이후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제도 확대시행, 중견건설사의 부실 가속화 등으로 작년 공사이행보증 사고현장이 전년대비 70%나 증가하는 등 주변상황은 악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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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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