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현금 대신 신용카드 교통카드 티머니 등 결제 가능토록 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청(한인수 구청장)은 8일부터 동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뿐 아니라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250,330,0";$no="201002011023180856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그동안 소액 민원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민 고객의 편의성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1000원 이하의 금액도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T-money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물론 금천구청 주차장 요금, 금나래아트홀 입장료 등을 현금 뿐 아니라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어 구민들이 수수료 납부를 위해 동전을 준비하거나 또는 지폐 사용으로 동전이 발생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 도입은 수수료 등 납부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시민고객 편의를 한 차원 더 높이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금횡령 등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천구청 자치행정과(☎262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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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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