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노동부는 1일부터 전국 161개 위탁 운영기관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3만명(2071억원)이다.
인턴 참여 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직전 방학 중인 미취업 청년이다. 지난해와 달리 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대학(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고졸 이하 졸업자는 직장 경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지않는다. 인턴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턴을 선발해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서 인턴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취지에서 인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위탁운영기관의 명단과 연락처는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상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탁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1만6508개 기업에 3만2860명이 인턴으로 채용됐으며 인턴 만료자 8685명 중 705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률 81.2%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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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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