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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달라지는 출입국ㆍ체류ㆍ국적제도 살펴보니

해외 전문인력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
유학생 등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 신청
외국인 전문인력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점수제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해외 전문인력의 비자신청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의 재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2월부터 출입국ㆍ체류ㆍ국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첨단산업 종사자ㆍ연구원ㆍ원어민 강사 등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Hunet Korea)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비자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365일ㆍ24시간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HuNet KOREA 웹사이트(www.visa.go.kr)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한 후 외국인(개인회원)은 여권사본, 기업(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 담당직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게 된다.


5만원의 수수료도 면제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immigration.go.kr)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2~3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받아 컴퓨터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서는 재입국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방식이 점수제로 바뀐다.


점수제는 전문외국인력(E-1~E-5, E-7)의 자격 요건을 학력ㆍ소득 등으로 등급화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우수한 역량 보유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내달부터는 제주도 휴양콘도 등 부동산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도를 시범 대상지역으로 우선 실시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ㆍ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월1일 이후 귀화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으면 되지만 2009년 귀화 필기시험 합격자는 법무부 국적 시험장에서 면접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그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해 오던 면접심사 응시기회는 2010년 면접 대상자부터 연 2회로 제한해 귀화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귀화 필기시험 문항과 면접심사 질문 예문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를 통해 공개한다.


이 밖에 법무부는 3월부터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적 동포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행정사ㆍ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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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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