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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윤리경영 강화로 청렴기관 도약 선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2010 청렴 석유관리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윤리지침 제정 및 국민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공개 등 윤리경영제도 고도화 작업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윤리지침은 ▲공금횡령 범죄고발지침(직무와 관련하여 2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임직원 수사기관에 고발)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행지침(부패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인지한 상사 및 동료직원에게도 책임 물림)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지침(외국업체와의 거래 시 계약 전 과정에 대한 행위기준 설정을 통해 부패개연성 제거) 등이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업무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등 국민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9개 규정을 공개했다.


이천호 이사장은 "새롭게 구축한 윤리경영제도와 임직원에 대한 꾸준한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윤리경영에 최우선을 두고 녹색성장과 석유 및 대체연료 품질 및 유통관리분야 일등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석유관리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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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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