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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푸르덴셜證 불법 유상증자 200억 배상판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회사 부실을 숨기고 유상증자를 실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액의 40%를 연대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2000년 푸르덴셜투자증권(옛 현대투자신탁증권)이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를 취득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증권사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손해액의 40%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두 6건인 이번 소송의 배상액은 122억원이며 이자까지 포함하면 지급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그룹 채권 관련 손실을 주식 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공모주를 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회계법인도 주식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면 증권사의 주당 본질가치가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라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지난 2000년 1월 대우사태 여파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공모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로 2만3000여명의 투자자에게 2600억원의 자금을 모았지만 주식가치가 0원으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당시 전체 투자자들 중에 7%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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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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