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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미수' 민노총 前간부 실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그가 검거된 직후,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고 않고 범인도피 가담 정도도 무겁다"면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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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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