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토해양부는 27일 세종시 수정안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4개 개정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4개 법 개정안이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도시건설 목적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변경함과 동시에 법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학교 설립·학생 모집 및 국·공립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허용했다. 세종시 입주하는 기관이나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는 국·공유 재산 사용시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넣었다.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대기업 등 핵심시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하는 처방도 함께 고시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원형지 공급개발제도'를 신설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없이도 토지를 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역시 원형지 개발제도를 신설하거나 명확히 했다. 이들 법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끌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원형지 공급이 기업의 땅투기에 이용되는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법제처는 다음달 17일까지 해당부처에서 법안을 접수받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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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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