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정부의 세종시 토지환매권 제한과 관련 "위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종시에 들어설)교육과학경제도시는 토지예정지역과 사업시행자 등이 승계돼 행복도시와 연속성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 환매 후 재수용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낭비될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도 토지환매권 제한이 인정된다"며 "환매권 제한은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복도시법에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종시 개정안의 국회 처리시기에 대해 "국가 중대사인 만큼 너무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해당 지역이 법안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면 주민들도 불안해 할 것"이라며 "가급적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투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투표과정에서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폐단이 나타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지 환매권은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려고 수용한 땅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용도가 바뀌면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는 이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세종시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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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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