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6일 지난해 국민연금심사청구에 오른 안건 707건 중 10%인 73건이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타기를 희망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우가 2007년 총 620건 중에서는 20건, 2008년 총 858건 중에서는 28건이었다.
연금공단은 "종전 심사청구는 주로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난해는 가입을 희망하는 청구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 달라진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노후준비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이 최초로 노후를 준비하는 1순위 수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밀린 보험료는 고지일에서 3년 안에 내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연금공단은 전했다.
연금공단은 "60세가 됐지만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려면 반드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해야한다"면서 "국민연금을 젊어서부터 가입해 60세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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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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