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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에 건축비 50% 지원, 오피스텔 바닥난방 확대

국토부,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29일 공청회서 의견수렴키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85㎡ 초과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와 5㎡이하로 제한돼 있던 욕실면적 규제도 폐지된다. 이에따라 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주택은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를 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 투입, 건축기준 완화 등을 지원하고 법제상 주택의 종류 중 하나로 포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준주택'을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정의하고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를 적용한다.

현재 건축법시행령(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 고시원의 경우 10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 1000㎡이상은 숙박시설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이들 대상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강화해 적용한다.


일단 가구간 경계벽 및 주택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시공하고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이내마다 1개소 이상 개구부 설치한다. 이어 각 가구 전용면적의 20분의 1 이상 환기창을 장착한다. 여기에 소음에 관한 기준은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경량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 이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준주택을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혜택을 준비했다.


먼저 주택기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건설비를 지원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비의 50%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최고 2400만원(30㎡)까지 지원하며 금리 연 5%, 3년거치, 17년 상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개량해 준주택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준주택을 중공업지역 안에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85㎡ 초과) 폐지 등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에 85㎡ 초과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후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하위법령 입법도 추진해 올 상반기내에 준주택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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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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