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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원 '준주택'으로 분류···화재피난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고시원이나 실버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화재피난기준이 강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연면적 제한없이 용적률이 최고 250%까지 적용되는 '단지형 연립'이 신설되는 등 1~2인 가구를 수용하는 주거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하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충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1~2인가구를 수용하는 고시원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분류,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준주택'은 독신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변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과 기숙사,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시설 등 주거시설로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으로 구분돼 있는 건축물을 '준주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 현재 1~2인가구는 전체 가구 1588만7000가구의 42.1%인 670만가구다. 2008년에는 1~2인가구가 714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47.1%, 2030년에는 5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사실상의 주거시설인 '준주택'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이나 피난, 화재 등 건축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기준이 강화돼 건설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설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또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이들 '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소유자는 2주택자 산정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용적률이 최고 250%까지 적용되는 '단지형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단지형 다세대에 적용되는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의 건설기준과 달리 연면적 제한 없이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 중장기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가격에 매입후 보유기간 동안의 세금을 반영해주고 공공택지 선납대금의 기간이자를 현실화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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