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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토부]'준주택' 도입.. 오피스텔 등 1가구2주택 배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2인가구를 수용하는 고시원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설이 활성화된다. '준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저리로 지원되고 화재나 피난 등의 안전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1~2인 가구의 주택기반이 확충돼 시장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주택'은 독신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변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과 기숙사,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시설 등 주거시설로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으로 구분돼 있는 건축물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5년 현재 1~2인가구는 전체 1588만7000가구의 42.1%인 670만가구라고 집계했다. 이중 독신·고령화 등으로 1인가구는 2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1~2인가구가 714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47.1%, 2030년에는 5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심내 이들을 수용할 시설의 환경은 열악하고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올해 심각하게 대두된 전세난 등도 1~2가구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실상의 주거시설인 '준주택'을 법적 용어로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강화한다.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강화될 수 있는 건축기준은 소음이나 피난, 화재 등이다. 건설기준 강화로 인해 건설비가 늘어나는 대신 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설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또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이들 '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건축비의 50%까지 지원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저리로 지원된다.


이들 '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소유자는 2주택자 산정에서 제외시켜 보금자리주택 등 일반 주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게 할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 오피스텔에 대해 다주택자 과세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준주택'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기금 지원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6월까지 정리할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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