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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형지 계약후 1년내 세부계획 작성해야

국토부, '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세종시의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 등은 공급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시행기간과 지정용도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작성,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계획 승인을 받지 않거나 세부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 미착수 정해진 시행기간내 미착수하는 등 세부계획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원형지 공급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발전안을 반영, 종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성격과 개발방향 변경 등에 따른 법률제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꿨다.


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백지화됨에 따라 행정기관 이전 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 과학, 산업기능 유치로 대체됐다.


◇원형지 계약후 1년내 세부계획 수립·승인받아야= 특히 원형지 공급과 관련, 삼성과 롯데, 한화, 웅진그룹 등 기업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원형지 개발자를 50만㎡ 이상 개발하는 기업과 대학 등 민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만 원형지 공급대상자가 한정돼 있었다.


또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주체가 1년 이내에 시행기간과 지정용도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작성,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기간에 맞춰 착수, 개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세부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세부계획상에 정해진 시행기간 내 미착수 또는 시행기간 경과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싸게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이나 대학이 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다.


◇공사 완료후 10년내 매매땐 차익 환수= 또 원형지를 공급받아 세부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한 후부터 10년까지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나 공공시설물, 문화재, 최소한의 편익시설 등으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공사완료 후 10년이 지나면 차액 환수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5~10년이 소요되고 준공시점 이후 10년을 기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차익 환수시기는 원형지 매매계약때부터 15~20년 후가 되기 때문에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지역 내 원소유자 환매권 행사 제한= 아울러 논란이 된 세종시 예정지역 내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을 더욱 보완, 강화해 세종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개발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정부예산 8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사업으로 행정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됐더라도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사업의 공익적 목적이 유지되거나 강화된 경우 환매권 제한규정을 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는 기존 행복도시법이나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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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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