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에 적용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신도시 중심지가 고밀로 복합개발된다. 직주근접을 강화해 교통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도시 중심에서 4~10km내 시청, 광역교통시설 등 유동인구 많은 곳에는 주거시설이 포함된 상업시설이 대거 들어선다.
또 신도시는 4개 권역으로 나뉘어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가 설치되는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계획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친환경적인 도시 건설이 이뤄진다.
먼저 차량의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중심지는 고밀로,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차츰 저밀로 개발된다.
도시의 권역은 4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가장 큰 개념인 도시권은 시청, 광역교통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내 중심상업시설로부터 반경 4~10km 부근을 설정한 권역이며 지역권은 중심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15분내 닿을 수 있는 범위내 간선 전거장, 중규모 상업시설 등이 위치한 권역이다. 이어 지구권은 자가용을 이용해 5분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커뮤니티 센터, 주민센터 등이 집중된 곳이다. 근린권은 보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100~150m내 위치한 곳을 포함한 권역을 말한다.
이같은 권역별 설정을 통해 신도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는 고밀로 개발된다. 특히 상업용도지역에 주거용도지역을 10%이상 포함토록 해 교통시설 이용 인구를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내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넣어 한 건물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자가용 등 교통시설 이용 인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마련된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 대해 대중교통운행 노선 설치를 통해 승용차로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한 지구를 말한다.
이어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2020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학교, 관공서, 하수종말처리장, 사회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에는 태양열 집열판 또는 태양광 발전기, 지열에너지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했다. 또 민간시설물에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권장사항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신도시를 자원·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 구조로 조성하고 탄소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자연생태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검단2에 이어, 위례(2단계), 아산신도시 등에도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이 조성된다. 검단(26만8000㎡)에는 '제로(Zero) 에너지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며 동탄2(69만5000㎡)에는 '에너지자립마을'이, 아산탕정(39만8000㎡)에는 '저탄소녹색마을'이 들어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2011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를 검단2, 위례(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포함)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설계(CPTED)기준도 도입한다. 자족성 확보를 위해 자족성 확보기준을 설정하고 미래의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용지를 토지은행 등을 이용,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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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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