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신낙균 의원)가 지난 연말 한나라당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강행처리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1년간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윤리위 징계안이 보고됐다고 최고위 직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 대변인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당론으로 결정된 노동관계법 내용을 당론에 위배해 결정했으며, 소속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하고 안건을 처리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는 다만 "징계사유가 정당하지만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징계안을 당무위에 회부할 때 이 같은 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고 우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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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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