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적측량과 관련된 업무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주민들에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측량 민원은 ▲지적측량 ▲측량검사 ▲토지이동신청 ▲지적공부 정리 절차를 거치면서 지적공사와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pos="R";$title="";$txt="김재현 서울 강서구청장 ";$size="200,300,0";$no="201001201126352762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지적공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현황측량절차 등 3단계를 생략해 토지분할 허가와 동시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소요시간을 기존 8일에서 4일 이상 앞당겨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측량 접수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간소화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구는 지적측량과 검사측량을 동시에 시행함으로 종전에 분리해서 시행하던 측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8일에서 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의 실적을 보면 토지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7건(18필지)에 대해 처리 기간을 무려 1개월 정도를 단축했으며, 기초측량 3건(기준점 52점)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을 10일 정도 단축하는 실적을 거뒀다.
한편 지적측량은 종전 지적법을 근거로 했으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9년12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민원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고객편의 행정으로 앞서가는 강서구 행정에 일조를 하게 됐다”면서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과(☎2600-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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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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