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측정 시스템에 사기 도박 음성 감지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무선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일삼아온 일당이 '전파'에 덜미가 잡혀 일망타진됐다.
방송통신위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무선영상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미리 알아내는 수법으로 판돈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김 모씨 등 11명을 붙잡아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상대방의 패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아산시 지역의 전파관리를 위해 설치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 시스템에 우연히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 송신위치를 추적해 위치를 파악한 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도움을 받아 사기도박단 일당을 검거했다.
전파관리소측은 "앞으로도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불법감청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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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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