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진행비 명목으로 2억1000만원 중개수수료(5%~16%) 요구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올 2월19일부터 8월 28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폰 스팸문자 1000만여건을 전송한 백모씨(40세) 등 11명을 적발해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백모씨 등 11명은 “○○캐피탈입니다. 사업자/회사원/주부/대학생/당일 1000만원까지 승인 가능하십니다” 등의 대출광고를 위해 명의도용한 인터넷 아이디 22개를 이용, 하루에 3만~9만여건, 7개월 동안에 걸쳐 총 1020만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백모씨는 대출알선을 위해 이모씨 등 10명을 고용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전화 대출상담 등을 하도록 했으며, 진행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323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대출중개 불법수수료를 챙겼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할 뿐 아니라,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수수료에다 고금리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