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5일부터 펀드판매사 변경제도 시행 한다고 19일 밝혔다.
펀드판매사 변경제도는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및 제반비용의 부담 없이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에 따라 판매회사를 변경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또는 세제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경대상 펀드로 부적합한 펀드의 경우 1단계 시행 시 제외된다. 사모펀드, 단독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등이 제외된다. 이번에 제외되는 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 마련 등 시행 상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이동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변경 가능 펀드의 규모는 약 116조원이며 이는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약 214조원)의 약 54% 수준이다. 1단계 시행에는 61개판매사가 참여하며 2단계는 11개사가 참여한다.
한편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투자자는 변경 전 판매회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 변경을 원하는 판매회사에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절차는 일단 투자자는 변경 전 판매회사에 계좌확인서를 발급(변경 전 판매회사) 받고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변경 시 변경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투자자가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없이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판매회사별 경쟁체제가 마련되고 판매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투자자 편익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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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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