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분 면허세 1만723건, 3억61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2010년 1월 정기분 면허세 1만7233건에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했다.
지방세의 일종인 면허세는 주류제조업 개인택시 학원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다.
$pos="C";$title="";$txt="이택스 사이트 ";$size="550,355,0";$no="201001180900225322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 납부하거나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이텍스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인 경우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