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국회에 심의자료로 제출했다.
이 안은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대는 정부안의 5조(임원)와 13조(감사) 등 4개 조항을 수정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매년 대학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4년 혹은 2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해나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는 조항 일부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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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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