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원 청사가 때아닌 물난리를 겪었다.
14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2층 로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약 10분 가량 물이 쏟아져내렸다. 물이 쏟아지자 청사 관리직원 등 20여명이 동원돼 물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벌였다.
이번 소동은 법원 측이 문제의 스프링클러를 정비하고 다시 물을 채워넣으면서 일단락 됐다.
스프링클러 오작동은 기계 머리 부분을 봉합한 납이 최근 이어진 한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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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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