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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방안]기업 창업절차 단축·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기업의 창업절차가 단축되고, 문화재 발굴 등 건축·환경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제4차 ‘기업환경개선방안’에서 건축 공사와 관련해 신속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으며, 공공발굴단을 설립해 전문성 있는 조사인력을 키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또 발굴조사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가운데 기존 농도보다 20~30% 완화된 배출허용규제(농도규제)를 적용하는 대상에 중소형 유리 용융·용해 시설, 시멘트 시설 등 8개 시설을 추가하고, 향후 발전·소각시설 등 대형배출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대기환경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저렴한 고황유 연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토록 했으며, 현재 환경부와 문화관광체육부가 각각 실시하는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등 공공 시행자가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을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으며,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장용지에 대해 제조시설 증설을 허용해 1개의 공장으로 통합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기존 TV 홈쇼핑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 행정망과 대법원망, 국세·지방세망을 연계한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각각 줄이고, 민간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의 활성화를 통해 종이문서의 생산·보관·유통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자방식의 간이화된 서명방법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올 하반기에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적으로 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규모 무등록 시장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래시장특별법상 재래시장의 개념을 재정립해 전기, 가스, 소방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방법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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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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