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구청 본관 1층과 지역내 6개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추가, 이달부터 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L";$title="";$txt="노재동 은평구청장 ";$size="220,308,0";$no="201001141028197565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그동안 역촌동주민센터 등 10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에서만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구청 및 6개 동주민센터(불광2동 갈현2동 응암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에 추가 설치로 구청을 비롯한 지역내 16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발급서비스는 본인확인이 필요치 않으며,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무인발급서비스는 동주민센터 및 응암정보도서관의 경우,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1층본관) 및 연신내역(지하철3호선)은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 이마트 은평점은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연중무휴로 이용이 가능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비롯하여 총 1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제적 등·초본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응암정보도서관, 연신내역, 이마트 은평점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조예선 주민자치과장은 “민원수요가 많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주민 편의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