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육교에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육교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예외적인 조례위임 규정으로 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등의 주요 시책 홍보·안내를 위한 경우 육교에 현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육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육교와 같은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면 광고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이 발생해왔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육교에 공공 목적의 광고물 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육교는 제한적이나마 공공 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