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난 12월부터 동절기 불법소각행위를 지도·단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폐가구 등을 재활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분해해서 노천 난방연료로 사용하거나 쓰레기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불법소각 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는데 따른 것.
특히 폐가구 주재료인 MDF(압축성형목재)목재를 소각할 경우에는 매연과 악취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도·단속기간은 올 2월 말까지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시장, 주택가 취약지역 및 공사장 등으로 특히 시장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pos="C";$title="";$txt="불법 소각행위가 엄단된다.";$size="550,387,0";$no="201001121117480954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단속 기간중에는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쓰레기 불법 소각시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무 피혁 폐유 등을 불법 소각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소각행위가 발생시에는 청소행정과(☎2260-1376) 또는 환경위생과(☎2260-1976)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소각행위 신고 ▲쓰레기 (MDF목재 쓰레기 등) 소각, 청소행정과 (2260-1376) ▲악취발생물질(고무 폐유 피혁) 소각, 환경위생과 (☎2260-1976)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