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행정안전부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안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중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안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게 형사 범죄이고 이들 집회 등에 참여한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안부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 사업에 대해 2008년부터 3년 동안 행안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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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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