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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근령씨 남편 사전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박 전 대표 동생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8일 “신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작년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8명의 타인 명의로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30여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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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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