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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외출 시 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2010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외출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2010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급하게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3개월~만 12세 아동, 경증 장애(4~6급 경증) 자녀를 둔 구민은 누구나 신청·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강북구 건강가정센터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들이 파견돼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주는 임시보육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를 도와주는 등·하원 서비스 ▲식사, 간식 챙기기 ▲놀이 활동 ▲아동 안전, 신변보호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전문적 학습지도는 제외)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신청가정의 가족 수, 소득 수준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저렴형, 일반형(정부지원대상자), 전액부담형으로 구분, 차등 적용된다.

최소 2000원(저렴형, 2시간 기본)부터 최대 1만원(전액부담형)까지며 아동 수, 이용 시간에 따라 일정 요금이 추가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기본요금 1만2000원) 등 신청가정이 원하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단, 저렴형 및 일반형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이용시간은 월 80시간/연 480시간(3자녀 이상 연 720시간)으로 제한되며, 초과 시 전액부담형 요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idolbom.or.kr) 회원가입 후 강북웰빙스포츠센터(3층 강북구건강가정)에 내방 또는 우편으로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정회원으로 선정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2008, 2009년도 서비스 이용자 역시 2010년 회원으로 재가입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이용방법 및 요금은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bhome.or.kr) 내 ‘2010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안내(공지사항)’ 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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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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